요즘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에 월세 지급액의 10%12%(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해당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의사항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만약,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 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조금이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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