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요즘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아까운 월세,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자!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에 월세 지급액의 10%12%(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해당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의사항

  1.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만약,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 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연말정산은 조금이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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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