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란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됩니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 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