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비율 (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외화유동성비율(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이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입니다.

외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일, 1개월)과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권역별로 상이합니다.

외화유동성비율

은행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5%
    •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총 부채 중 외화부채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인 국내은행)은 미적용
  • 만기불일치비율 : 1개월 이내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10%
  •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 계약만기 1년초과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 이상 외화대출 ≥ 100%

증권 · 보험 · 선물 · 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0%
  • 만기불일치비율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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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