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15일2018년 3월 15일 글쓴이 경제스터디외부감사인 (External auditor)「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