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유지 제도와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

외부감사인 유지 제도 (External Auditor Retention System)

외부감사인 유지제도란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유지 교체 제도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External Auditor Replacement System)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란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이사에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감사보조자도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그 인원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감사반이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3년 연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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