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목적은 자산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