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및 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