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금융감독원이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3월 도입되었고 2016년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옴부즈만 역할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에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성 및 업무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입니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