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 역할 및 업무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금융감독원이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3월 도입되었고 2016년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역할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에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성 및 업무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입니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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