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Insurance fraud)란 사전적으로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정상적으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등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통상 민간차원의 조사는 보험사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수사기관은 법률적인 의미의 보험범죄(Insurance crime)[1]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 Continue reading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연성보험사기(軟性保險詐欺)란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확대하거나 보험계약 가입 또는 갱신 시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거절체에 대하여 보험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경성보험사기 (Hard Insurance fraud)
경성보험사기(硬性保險詐欺)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 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도적으로 발생, 각색,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1 |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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