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보고 (Joint reporter)

연명보고

연명보고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동 위임장 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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