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들은 아픈것 조차 눈치보며 생활하는 게 일상다반사죠.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의료비 지출 항목이 대부분 집계되긴 하지만 누락되는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큰 금액은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환급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모아서 연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의료비 공제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해 16.5%를 돌려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1) 최저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총급여에서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인데 연간 의료비를 250만원 사용했다면,
250만원-(5천만원×3%=150만원)=100만원×16.5%=16만5천원
즉, 16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최고한도
그런데 총 급여의 3%가 넘는 의료비를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가능한데요. 다만, ①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 장애인이나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난임시술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및 희귀난치성 질환(14개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결핵으로 진단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제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정에서 요양하며 지출한 재가급여도 한도를 초과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로 챙겨야 할 의료비 내용
의료비 중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청기 구매 비용과 휠체어 등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이 해당하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등도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을 증진 목적의 ‘보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확인해볼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해 부양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1인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암이나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처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기면 그만큼 환급이라는 보너스로 보답하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두 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상황별 체크리스트 1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