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할 점

본인 혹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과 연령별 공제한도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알뜰하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등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16.5%를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으로 인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또한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대학교 재학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시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나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해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 등에 지불한 비용 등은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나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도 세액 공제에 포함이 되고요.

또한, 초, 중,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중고교생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등도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체험학습비의 경우에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이 체험학습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 학교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납세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학교가 누락한 체험학습비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대학교나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자녀의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항목

다만, 대학원에 다니는 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초, 중, 고교생의 학원비와 학습지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나 예능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준비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출 증빙의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번거롭더라도 직접 꼼꼼히 챙겨 제출하는게 중요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 연말정산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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