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됩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및 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립니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및 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1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