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상호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지점 및 출장소에 비해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2006년 8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여신전문출장소는 정기예금 등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점포의 규모를 제한(운영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