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때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이상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이상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이상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이상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함)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