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Specialized Credit Finance corporation)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