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 전년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개별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확정신고방법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 PC를 통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방문신고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이용은 불가능하고 1개 부동산을 전자신고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CD/ATM기도 가능)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분할납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3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만약,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7월 31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 /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 /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세금포인트제도를 통한 납부기한 연장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제도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기간 내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