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신고시기 및 제출서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 때문이죠.

양도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해서 8월 10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10월 31일이 됩니다.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하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3%가 추가됩니다.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납부방법 및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양도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중개수수료,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제출)

참고로 양도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지원 카테고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링크)

필요 서류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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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