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경우의 차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경우를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 매도: 매매계약으로 인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양도죠.
  2.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물물교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현물 출자: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4. 대물 변제: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 하기로 하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5. 부담부 증여: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6. 경매·공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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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 아닌 경우

  1.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단,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 보류지란 공공용지 또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체비지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2. 양도 담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는 양도가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유물 분할: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 공유자의 지분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나누었다가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게 됩니다.
  4. 소유권 환원: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환원되는 경우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그 밖에 아래와 같이 양도로 보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계약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까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자기의 소유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

정리해 보니, 양도인 것 같은데 양도가 아닌 것과 양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양도로 보는 내용이 조금 있네요. ^^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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