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결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세법에서 정의하는 자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① 토지: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토지.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의 28개 지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이 되죠.
② 건물: 토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인데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합니다.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 당첨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계약이나 법률상으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 시기가 아직 오기 전의 권리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과열된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권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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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역시 자산에 해당합니다.
⑤ 전세권: 요즘 깡통전세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 많이 하시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하나입니다.
⑥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⑦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여기서 대주주 등은 총발행주식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 2%)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코스닥 상장주식 2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혹은 코스닥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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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역시 대상이 됩니다.
⑩ 특정주식: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⑪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데요.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장소적 이익의 바닥권리금,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의 영업 권리금,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⑫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역시 과세 대상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기본이 되는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고민하는 것은 양도에 대한 차익이 있다는 것이므로 조금은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