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 1.3%의 초저금리 상품인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대상자에게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격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해당 위험 퇴거주택 제외)인 동시에 아래 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
-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3%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신청방법
안전위험 D, E등급 거주세대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1]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을 통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 및 기타사항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세대원 전원)이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장 확인 : 안전위험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대출취급은행인 우리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낡은 위험건축물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의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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