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자격, 금리 및 신청방법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 1.3%의 초저금리 상품인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대상자에게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대출자격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해당 위험 퇴거주택 제외)인 동시에 아래 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
  2.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3%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신청방법

안전위험 D, E등급 거주세대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1]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을 통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 및 기타사항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세대원 전원)이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장 확인 : 안전위험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대출취급은행인 우리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전등급 D E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낡은 위험건축물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의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1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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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