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8일부터 안전망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지만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대출자가 주 이용대상인데요. 안전망 대출의 출시 배경과 조건,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망 대출이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이 기존 27.9%에서 24%로 3.9%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출시장이 위축되면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인 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이라는 투트랙 맞춤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전망 대출은 특례대환상품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2018년 2월 7일 이전)에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일이 6개월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2018년 3월 26일부터 만기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었고, 더불어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온 대출자에겐 만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 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개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대출 가능 여부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할 경우 상품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모두 인정
-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안전망대출 사전접수
상품이 출시하는 8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금융위에서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접수를 실시합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등에서 사전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번) 혹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 금리
안전망대출은 금리와 보증료를 포함해 12~2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과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3% 1% (2018년 3월 26일부터) 포인트씩,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6년간 잘 갚아나가면 약 10%대 초반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원금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안전망 대출은 차주가 보유한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채무 잔액의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즉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이용자가 성실하게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방식으로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선보인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신청자가 실제 대출시점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었거나, 부도 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차주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망대출을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께서는 정부가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며 이마저도 곤란할 경우에는 신복위와 법원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회생·파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