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대출이란? 지원대상, 금리 및 대출한도

정부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8일부터 안전망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지만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대출자가 주 이용대상인데요. 안전망 대출의 출시 배경과 조건,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망 대출 지원대상

안전망 대출이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이 기존 27.9%에서 24%로 3.9%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출시장이 위축되면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인 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이라는 투트랙 맞춤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전망 대출은 특례대환상품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2018년 2월 7일 이전)에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일이 6개월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2018년 3월 26일부터 만기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었고, 더불어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온 대출자에겐 만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 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개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대출 가능 여부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할 경우 상품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모두 인정
  •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안전망대출 사전접수

상품이 출시하는 8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금융위에서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접수를 실시합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등에서 사전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번) 혹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 금리

안전망대출은 금리와 보증료를 포함해 12~2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과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3% 1% (2018년 3월 26일부터) 포인트씩,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6년간 잘 갚아나가면 약 10%대 초반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원금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안전망 대출은 차주가 보유한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채무 잔액의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즉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이용자가 성실하게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방식으로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선보인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망대출 금리 한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신청자가 실제 대출시점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었거나, 부도 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차주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망대출을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께서는 정부가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며 이마저도 곤란할 경우에는 신복위와 법원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회생·파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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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