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 및 대상자

최근들어 아파트 청약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청약 낙첨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럴때마다 일반청약자와 경쟁하지 않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늘은 주택 특별공급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이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제도는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기간과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와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10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130% 120% 이하가 소득기준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민영 10%, 국민주택 15%의 공급비율은 민영 20%, 국민주택 30%로 2배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_2018년 5월 4일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 함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인데요.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아파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 피부양자나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고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

아파트 특별공급은 덜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죠. 단 1번만 사용할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신청하면 저렴한 분양가만큼 수익을 가져다주는 복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업데이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8년 5월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내용을 추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와 자격기준 완화 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주택 중에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일반공급에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까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가 선정되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특별공급에서 미분양 물량이 생길 경우에 일반공급으로 물량이 전환되지 않고,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우선공급 됩니다.
  • 다른 주택에 중복해서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두 주택 중에서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상실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일반·특별공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