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통작업으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 고의 미분양 작업은 범죄입니다.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처절하게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해 무려 아파트를 113채나 불법으로 분양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소된 3명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겨우 250만원이니 이들이 챙겼을 부당이득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뉴스를 다시 보니 제가 제대로 안 본 부분이 있었네요. 기소된 3명은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었군요. 어쨌든,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자신의 소중한 통장을 넘겨준 댓가가 250만원이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주범 격인 공모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5명과 공인중개사 6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군요… 결국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죽통작업이란 속 빈 대나무처럼 실효성이 없는 청약통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입니다. 이를 이용해 청약 가점을 부풀려 청약을 신청한 후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부적격으로 취소된 남은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고, 그래도 남는 물건은 선착순이라고 하는 추첨물량으로 소진합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사람을 동원해 추첨 당일 줄서기를 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예 분양사업자와 짜고 물량을 뒤로 돌려 직접 계약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저도 죽통작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푼 꿈을 안고 청약했던 아파트에 죽통작업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미적격 물량이 이상하리만큼 많았거든요. 어쨌든 아직도 아쉬운 뒷맛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부동산 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니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죽통작업이 수그러들겠죠. 정책적으로도 예비당첨자를 5배수까지 늘리는 등 정책적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