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16년 11.3 부동산대책 관련 내용으로 2017년 8.2 부동산대책은 아래 링크에 정리했습니다.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만큼 충격은 강했고 이제 정신을 차릴만 하니 어느샌가 후폭풍의 전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멕시코와 터키가 금리를 각각 5.25%와 8.0%로 0.5%포인트씩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2월 금리인상을 강하게 피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금리인상이 된다면, 그동안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던 분양시장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존 분양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예정자와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2월과 5월의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정책,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11.3 부동산대책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불명확한 정책으로 혼란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면이 있었죠.
정확하지 않은 규제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가 더욱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중도금대출에 관한 내용이 특히 그랬습니다.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소득증빙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간에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하에서 어떻게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소득을 확인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게다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압박해 자체적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어진 11.3 부동산대책에서는 중도금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잔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봐도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던 중 11월 25일(금) ‘손에잡히는경제’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인터뷰로 이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정책 주요 골자
- 2017년 1월 1일 분양공고 아파트부터 잔금대출은 원리금을 함께 상환
- 잔금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지 않음(주택담보대출은 DTI 규제)
- 중도금대출 내용은 변함 없음
- 다만, 중도금대출시 건설사와 금융기관간에 집단대출이 체결 안될 경우에는 개인의 신
- 용도에 따른 일반대출로 적용하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처럼 소득기준 적용

즉, 중도금대출에서는 차주의 개인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으나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의 사업성을 따져 시행사가 집단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소비자가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듯 싶습니다만…
앞으로 11.3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한달 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건설사도 가급적 내년 1월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내려고 할 텐데요. 금리 인상의 압박을 이겨내고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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