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엄청난 활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청약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청약자 대부분은 중도금대출을 필수로 받게 되죠.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요건
- 주택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4억 원이하(2019년 1월 1일부터 상향)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 한도
- 만기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14 개정안 신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최소 5년 이상)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 원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 원(’14 개정안 신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1~2년의 단기 융통이라 위 요건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때문에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변경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중도금대출이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입주 시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중도금 대출부터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계약 시 특약을 넣지 않았더라도 추후라도 특약사항을 넣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내는 이자는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이니 넣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혹시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챙기지 못한 경우에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5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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