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기준
아동수당 수급 나이는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즉,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년 첫 시행에서는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 탈락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10만원씩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단, 조례로 정할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9년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2018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해서 4월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방문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
양육수당 중복 수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
기존 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정해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원)보다 혜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