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나이 및 소득 기준,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대상 기준

아동수당 대상 및 기준

아동수당 수급 나이는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즉,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년 첫 시행에서는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 탈락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10만원씩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단, 조례로 정할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9년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2018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해서 4월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나이 소득 신청방법

신청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방문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

양육수당 중복 수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

기존 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정해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원)보다 혜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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