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review stage)란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합니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