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약값 지출비용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때 실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데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약값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손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제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약값 중에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약관 보장내용이 다양해서 본인이 가입한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용목적 등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약값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
또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약값 영수증을 잘 모아놨다가 실비보험 약제비도 빠짐 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