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액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알아두세요
몸이 아파 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보험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치료비와 병원비가 비싼 고액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더라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 중증질환자(산정특례에 의거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등)
-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

단,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는 실비보험 고액의료비 신속지급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