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말합니다.
실무의견서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