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Trust)이란? 신탁의 종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이란 Trust

금전신탁 (Monetary trust)

금전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합니다.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한다는 점에서 위탁자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입니다. 또한,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불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을 말합니다. 특정금전신탁과 다르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합니다. 2004년 7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재산신탁 (Trust property)

재산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위탁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신탁 (The real estate trust)

부동산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신탁재산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 신탁으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류됩니다.

토지신탁(개발신탁) (Land trust)

토지신탁(개발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보수, 비용 등을 정산한 뒤 신탁재산과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종결됩니다.

토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책임의 주체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리신탁

관리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임대차, 유지보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보존 뿐 아니라 임대차, 세무, 법무관리 등 일체의 적극적 관리업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을 갑종관리신탁이라고 하고, 단순 보존목적의 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을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합니다.

처분신탁

처분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위탁자 대신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부동산의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처분기간중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 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변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부동산저당권제도가 법원을 통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신탁의 종류

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이란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인수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자산소유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재산신탁은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재산까지 관리하는 일종의 맞춤형 재산관리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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