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Credit Union Depositors Protection Fund)이란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합니다.
조합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동 기금은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신협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조합원등의 조합에 대한 공제금 및 금전채권 등의 지급을 보장하며, 이때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말까지 보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협의 예탁금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1998년 4월 1일)되어 예금보험기금중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수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협중앙회로 재차 이관(2004년 1월 1일) 되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