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란 금융투자상품·기업·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기호·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인수인·투자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CPA 5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인 등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 일정 수준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신용평가 관련 자료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행위규칙 및 의무를 부담합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