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이란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도입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있습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이며, 개별집중기관으로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