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자·이용자(Credit Information Provider or User)란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2③) 및 「시행규칙」(§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 및 보증재단과 그 연합회·중앙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