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자·이용자

신용정보제공자·이용자(Credit Information Provider or User)란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자 이용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2③) 및 「시행규칙」(§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 및 보증재단과 그 연합회·중앙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