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이란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출자자 요건(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