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예탁금(credit deposits)이란 신협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협의 여유자금을 신협중앙회가 예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예탁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지급하므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합니다.
한편, 신용예탁금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협법령에서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입범위 및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신협법이 개정되어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