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강 2가지 방법과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신용보강이란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유동화자산(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합니다.

신용보강

신용보강의 2가지 방식

신용보강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사실상 초과담보(Over-collateral)를 제공하는 자체신용보강과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보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고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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