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강이란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유동화자산(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합니다.
신용보강의 2가지 방식
신용보강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사실상 초과담보(Over-collateral)를 제공하는 자체신용보강과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보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고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