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한도제도(Credit Ceiling System)란 동일인, 동일차주 등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해서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신용공여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한도제도의 목적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이유는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해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