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융자(Loans on Margin Account)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입니다.
현재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계좌개설보증금(100만원)은 폐지(2016년 6월)되었습니다.
신용거래 대주
신용거래 대주(Stock Loans on Margin Account)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거래 대주는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신용공여의 일종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반면에,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