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란 종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나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서 규제되지 아니한 2차 이후 다차 정보수령자 및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달리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 풍문유포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