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Market Risk)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자산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기매매나 시장가 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트레이딩 목적으로 A회사의 주식 10주를 주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익일 490,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총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Ratio based on Market Risk)이란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은행의 적격 자기자본을 신용위험 뿐 아니라 시장위험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초기 은행에 적용되던 자기자본보유제도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에 바탕을 두고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보유(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 등의 손실위험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1996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를 기준으로 기존의 신용위험 이외에 시장위험에 대하여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2002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신BIS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위험가중자산에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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