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증권 등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증권 등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주문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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