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란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07:30~09:00, 15:40~18:00) 동안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거래소 규정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여야 합니다. 또한,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이상 또는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같은 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이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