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순자본비율이란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대체하여 2014년 4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증권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변동성도 높으며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에서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최저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순자본비율은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 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됩니다.

순자본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란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월 4월 1일부터 도입된 자기자본 규제제도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Ratio of net capital to total assets)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조속히 해당 출자금을 환급해야 하는 특성(조합의 자본금 성격)을 감안하여 동 비율 산정시에는 출자금이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점 등의 특색이 있습니다.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2%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1]조합원 탈퇴시 자산 ,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함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2]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 / (총자산 + 대손충당금) X 100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레버리지비율 제도란 과도한 부채 증가를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함으로써 리스크 기반 규제인 순자본비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참고
1조합원 탈퇴시 자산 ,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함
2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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