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총회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등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 이상과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