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제도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증자 또는 감자결정이 있을 때, 영업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