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Claims Adjuster)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 제외),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