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olicy)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을 말합니다.